○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판정 요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