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및 승진 관련 회사 규정을 볼 때, 승진후보자를 그대로 최종 승진자로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승진자는 직급별 정원대비 현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나, 대표가 공석으로 결정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판정 요지
대표의 공석으로 승진자를 확정하지 못한 것과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확대‧시행하지 못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및 승진 관련 회사 규정을 볼 때, 승진후보자를 그대로 최종 승진자로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승진자는 직급별 정원대비 현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나, 대표가 공석으로 결정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승진자를 확정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유연근무제로 단체협약에서 예시하
판정 상세
단체협약 및 승진 관련 회사 규정을 볼 때, 승진후보자를 그대로 최종 승진자로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승진자는 직급별 정원대비 현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나, 대표가 공석으로 결정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승진자를 확정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유연근무제로 단체협약에서 예시하고 있는 시차 출퇴근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집약근무형 및 스마트워크 등 유연근무제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기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