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북부교육청의 인사관리 원칙과 배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및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따른 전보 기준에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북부교육청의
판정 요지
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북부교육청의 인사관리 원칙과 배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및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따른 전보 기준에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북부교육청의 판단: 사용자는 북부교육청의 인사관리 원칙과 배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및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따른 전보 기준에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북부교육청의 전보희망자 조사에서 전보 대상을 2017. 9. 1.자 기준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정원관리직종 교육공무직원 중 전보희망자로 명시하였으나, 근로자의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점, ③ 전보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보를 희망하지 않았던 점, ④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의 단서조항은 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외적인 전보를 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근무한 유치원에는 특별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전임 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를 같은 유치원에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의 예산 사정에 따른 결과이지 전보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사
판정 상세
사용자는 북부교육청의 인사관리 원칙과 배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및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따른 전보 기준에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북부교육청의 전보희망자 조사에서 전보 대상을 2017. 9. 1.자 기준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정원관리직종 교육공무직원 중 전보희망자로 명시하였으나, 근로자의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점, ③ 전보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보를 희망하지 않았던 점, ④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의 단서조항은 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외적인 전보를 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근무한 유치원에는 특별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전임 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를 같은 유치원에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의 예산 사정에 따른 결과이지 전보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와 관계가 원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