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임금협정서에 사내교육 불참 시 성실수당이 공제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임금협정에 따라 규정된 성실수당 미지급 기준을 사내에 게시한 점, ③ 근로자가 사내교육 불참을 이유로 성실수당이 공제되자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판정 요지
성실수당 공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사내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임금협정서에 사내교육 불참 시 성실수당이 공제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임금협정에 따라 규정된 성실수당 미지급 기준을 사내에 게시한 점, ③ 근로자가 사내교육 불참을 이유로 성실수당이 공제되자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상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상사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임금협정에 따라 성실수당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추후 실시되는 사내교육에 참석하면 공제한 성실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참석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점, ④ 근로자와 다툰 상사도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