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경우 ① 근로자는 매장 내 근로자 폭행사실 및 지시 불이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자필로 기재한 신청 이유서에서 이○○의 머리 부분에 한차례 손찌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징계사유의 경우 ① 근로자는 매장 내 근로자 폭행사실 및 지시 불이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자필로 기재한 신청 이유서에서 이○○의 머리 부분에 한차례 손찌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치료비 1,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폭행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여름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진술하는 등 지시 불이행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며, 징계양정의 경우 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동료 여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조직문화 및 기업질서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처럼 동료 여직원인 이○○이 먼저 언쟁을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