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7. 8. 11. 당일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같은 해 7. 2. 허리가 아프다고 한 이후 계속 무단결근 하다가 같은 달 15일 16시경 회사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허리가 아파 근무를 못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허리 아프다며 무단결근한 후 병가 신청 안내에도 불응하고 치료활동도 없어, 퇴직 의사 표시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7. 8. 11. 당일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같은 해 7. 2. 허리가 아프다고 한 이후 계속 무단결근 하다가 같은 달 15일 16시경 회사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허리가 아파 근무를 못한다.’고 얘기하였고, 담당 직원의 병가 신청 안내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였던 점, ② 그 이후에도 근로자는 회사에 병가나 휴직 신청에 대해 문의하거나 신청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40여 일 동안 병원에 가는 등의 치료활동을 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④ 같은 해 8. 9.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2일분의 7월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후 같은 달 11일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담당 직원이 근로자에게 재입사 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귀가하였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같은 해 7. 15.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같은 해 8. 1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