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상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전직처분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전직명령의 인사상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전직명령에 이르게 한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동의를 얻기 위한 신의칙상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상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전직처분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전직명령의 인사상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전직명령에 이르게 한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동의를 얻기 위한 신의칙상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