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당일 결재권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근로자는 3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사직의 의미를 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당일 결재권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근로자는 3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사직의 의미를 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것 이외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이며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당일 결재권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근로자는 3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사직의 의미를 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것 이외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