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2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은 쟁의행위가 목적․수단․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판정 요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은 쟁의행위가 목적․수단․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내지 동기를 가지고 징계하였다는
판정 상세
사용자가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은 쟁의행위가 목적․수단․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내지 동기를 가지고 징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