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확인을 위해 징계의결을 유보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의 사유는 인정되나, 직위해제의 기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확인을 위해 징계의결을 유보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징계의결을 유보하고 직위해제를 한 후 2차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징계의결을 유보한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에도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직위해제를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확인을 위해 징계의결을 유보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징계의결을 유보하고 직위해제를 한 후 2차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징계의결을 유보한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에도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직위해제를 장기간 유지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