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판정 요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점,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상조회 회장에게 ‘운송수입금 전액관
판정 상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점,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상조회 회장에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2017. 10. 1.부터 실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거나,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