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할 당시 사용자가 사직원을 작성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강요 없이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7. 14.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것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할 당시 사용자가 사직원을 작성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강요 없이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7. 14.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것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해고되지만, 사직원을 제출하면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근로자의 사직원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여 보름 정도 더 근무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