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음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성명, 사직일자, 사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다음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명 김○○, 퇴사일 2017년 6월 30일, 퇴직사유 개인사정’, ‘상기와 같이 퇴직요청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결재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퇴사요청서를 제출한 당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뒤 위로금을 입금까지 한 사실이 있는 점, 2017. 7. 31. 근로자가 ‘두 번 다시 연락하는 일 없길 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다음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명 김○○, 퇴사일 2017년 6월 30일, 퇴직사유 개인사정’, ‘상기와 같이 퇴직요청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결재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퇴사요청서를 제출한 당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뒤 위로금을 입금까지 한 사실이 있는 점, 2017. 7. 31. 근로자가 ‘두 번 다시 연락하는 일 없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는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로서 퇴사요청서를 자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