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 규약 제56조는 시용기간(2년)에 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사조직의 조직 및 가입을 금지하는 것과 노동조합의 체육활동 행사와 관련된 조직 외에 다른 사조직에 대한 회비를 급여공제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조의 방침이나 규율을 따르도록
판정 요지
시용기간(2년) 동안 사조직 조직 및 가입 금지 등 조항은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조합 규약 제56조는 시용기간(2년)에 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사조직의 조직 및 가입을 금지하는 것과 노동조합의 체육활동 행사와 관련된 조직 외에 다른 사조직에 대한 회비를 급여공제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조의 방침이나 규율을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시용기간에 있는 조합원 및 특정 조직 미가입 등의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형태 및 가입조직 등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조와 「대한민국헌법」제11조 등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