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평가의 기준이 대부분 주관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인사평가 후 근로자에게 최종 점수와 등수만 공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역량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인사평가규정에 인사평가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연
판정 요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평가 결과가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평가의 기준이 대부분 주관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인사평가 후 근로자에게 최종 점수와 등수만 공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역량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인사평가규정에 인사평가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연 1회만 실시한 점, 소속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인사평가 관련 신뢰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다면평가 방식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기는 하였
판정 상세
인사평가의 기준이 대부분 주관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인사평가 후 근로자에게 최종 점수와 등수만 공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역량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인사평가규정에 인사평가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연 1회만 실시한 점, 소속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인사평가 관련 신뢰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다면평가 방식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극단적인 평가점수를 배제하는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평가점수를 기계적으로 합산·평균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하거나 인사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부족한 직무수행 능력이나 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단순히 인사평가 결과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