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출 관련 담보물 감정가, 채무인수, 근저당권 변경등기 관련 내용, 언론사 허위내용 제보, 점포세 횡령, 공제수당 관련 검찰 고소 및 소송 제기, 직원들에 대한 협박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이사장 및 이사 등 전체 직원 11명에 대한 고소 등 고소사건 일부와 소송 제기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무기한 정직의 징계양정은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출 관련 담보물 감정가, 채무인수, 근저당권 변경등기 관련 내용, 언론사 허위내용 제보, 점포세 횡령, 공제수당 관련 검찰 고소 및 소송 제기, 직원들에 대한 협박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이사장 및 이사 등 전체 직원 11명에 대한 고소 등 고소사건 일부와 소송 제기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징계의 주된 사유로 보이는 대출 관련 감정가, 채무인수, 근저당권 변경등기 관련 사항, 언론사 허위내용 제보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 그 외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사안들의 경우에도 금고 내부 직원 간 문제로 근로자에 대해 반복되는 징계에 대한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