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이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 복직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다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이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 복직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다시 판단: 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이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 복직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선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이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 복직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선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