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장’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원청 및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 부재의 상황이 벌어지고 현장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밝히지 않았고 입증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점, 오히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부당하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장’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원청 및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 부재의 상황이 벌어지고 현장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밝히지 않았고 입증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점, 오히려 근로자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했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기장’으로서 수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장’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원청 및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 부재의 상황이 벌어지고 현장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밝히지 않았고 입증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점, 오히려 근로자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했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기장’으로서 수행하던 수준의 안전관리업무를 현재의 ‘기장’과 중복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인 점, 근로자가 안전관리 자격증도 없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가 현장 총괄책임자인 ‘기장’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근로자들과 접촉하지 못한 채 단독으로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인사발령이 조합원에 대한 조치가 아닌 점을 인정한 점, 그 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