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외부기관에 고발할 거리를 제시한 것은 그 내용 중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벗어나 사용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어, 회사협박으로 인사거래를 시도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회사협박 및 운행 중 전화통화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8일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외부기관에 고발할 거리를 제시한 것은 그 내용 중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벗어나 사용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어, 회사협박으로 인사거래를 시도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2020. 2. 3. 2차 징계위원회를 통보받아 운행 중 전화통화 건이 징계사유가 됨을 알고도 같은 날 저녁 19:25경 장시간 전화통화로 승객으로부터 불편민원이 제기된 것은 취업규칙 제11조의 자동차 운송질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차 징계를 함에 있어 이중처벌이나 징계절차 기간을 위반한 내용이 없고 정직 18일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참작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라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