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구제신청 취지 중 ‘권고사직, 부당해고 통보, 업무배제’는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로 ‘각하’ 대상에 해당하고, ‘사실상 정직(직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취지로 재심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전보’와
판정 요지
중복하여 제기한 신청취지는 각하대상에 해당하고, 전보나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며, 정직은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 취지 중 ‘권고사직, 부당해고 통보, 업무배제’는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로 ‘각하’ 대상에 해당하고, ‘사실상 정직(직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취지로 재심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전보’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경미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
다. ‘정직 3월’의
판정 상세
구제신청 취지 중 ‘권고사직, 부당해고 통보, 업무배제’는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로 ‘각하’ 대상에 해당하고, ‘사실상 정직(직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취지로 재심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전보’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경미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
다.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전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