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조직개편으로 인해 파트가 통합되면서 파트장의 보직을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직책수당 미지급 외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보직해제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 조직개편인 점, ②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합된 부서장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인 점, ③ 취업규칙에 기구개편으로 인한 재보직 시에는 인사명령에 의해 보직 및 부서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구제신청의 보복조치로써 행한 조직개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직개편으로 파트가 통합되면서 파트장의 보직을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직책수당은 규정에 따라 파트장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금품인 점, ② 직책수당의 미지급 외에는 다른 금전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직급을 낮추는 ‘강격’과는 달리 직급이 그대로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취업규칙에 인사발령 시 반드시 사전 협의 또는 동의를 구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