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 시 근무장소를 특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후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판정 요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묵시적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 시 근무장소를 특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후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출근 독려를 하면서 수차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
판정 상세
① 채용 시 근무장소를 특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후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출근 독려를 하면서 수차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통지를 한 점, ⑤ 근로자가 근무장소 관련 조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묵시적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