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점, 위탁관리업체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경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점, 위탁관리업체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경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된다.사용자가 부당해고 문제 등으로 계속
판정 상세
사용자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점, 위탁관리업체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경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된다.사용자가 부당해고 문제 등으로 계속 자치관리로 운영하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경비 부문의 관리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기존의 임금수준과 계속 근로를 보장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점, 근로자가 관리방식 변경에 불만을 품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 해고통보를 받은 점, 사용자가 위탁관리업체로의 고용 등을 안내하는 등 상당한 방법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