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1.0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노사 간에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두로 명확하게 “그만두겠다.
판정 요지
전세버스 운전 근로자가 차량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노사 간에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두로 명확하게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반해 근로자는 “차량 키를 달라”고 한 사용자의 언행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종래 노사 당사자 간에 발생한 갈등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사용자의 분명한 의도를 단정할 수 없고, 차량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후
판정 상세
사직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노사 간에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두로 명확하게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반해 근로자는 “차량 키를 달라”고 한 사용자의 언행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종래 노사 당사자 간에 발생한 갈등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사용자의 분명한 의도를 단정할 수 없고, 차량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의도를 오인하여 근로자가 사직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