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비정년계열의 강의전담교원으로 볼 수 있고, 삼일절, 추석 등에 대한 유급휴일의 미적용과 10교시 이후 강의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간강사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은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비정년계열의 강의전담교원으로 볼 수 있고, 삼일절, 추석 등에 대한 유급휴일의 미적용과 10교시 이후 강의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야간근로수당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고, 삼일절, 추석 등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주당 6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휴일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강의 시간에 따른 시간급으로
판정 상세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비정년계열의 강의전담교원으로 볼 수 있고, 삼일절, 추석 등에 대한 유급휴일의 미적용과 10교시 이후 강의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야간근로수당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고, 삼일절, 추석 등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주당 6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휴일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강의 시간에 따른 시간급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삼일절, 추석 등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야 할 만한 사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