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①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를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공무직 필요인원을 6명으로 정하였고, 공무직 중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 근무 희망자가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①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를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공무직 필요인원을 6명으로 정하였고, 공무직 중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 근무 희망자가 없었으며, 근로자는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되어 8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①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를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공무직 필요인원을 6명으로 정하였고, 공무직 중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 근무 희망자가 없었으며, 근로자는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되어 8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와 동물복지지원센터 업무는 모두 동물관련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처분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통근 시간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근로계약서상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당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사용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면담, 간담회 등 수차례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전 협의절차도 이행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