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3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급자인 부장이 근로자를 폭행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때까지 계속 근로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부장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사업장을 이탈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급자인 부장이 근로자를 폭행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때까지 계속 근로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부장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점, ③ 사용자가 ‘일
끝. 노동부가라’고 한 말은 부장과의 다툼으로 인한 소란을 진정시키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라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공개한 당시 녹음 내용에는 부장과 다투는 근로자를 말리고 있을 뿐 해고한다는 말을 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상시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