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심문결과, 녹취록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합의서 체결의 사용자 측 당사자가 전무이나 이는 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라 사직처리에 대한 전결권한이 전무에게 있어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체결된
판정 요지
유효한 퇴직 합의서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심문결과, 녹취록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합의서 체결의 사용자 측 당사자가 전무이나 이는 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라 사직처리에 대한 전결권한이 전무에게 있어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체결된 합의서인 점, ③퇴직사실의 비밀 준수 약속을 어겨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퇴직 위로금 지급이 약정된 날보다 3일 지체되었
판정 상세
①심문결과, 녹취록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합의서 체결의 사용자 측 당사자가 전무이나 이는 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라 사직처리에 대한 전결권한이 전무에게 있어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체결된 합의서인 점, ③퇴직사실의 비밀 준수 약속을 어겨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퇴직 위로금 지급이 약정된 날보다 3일 지체되었으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고 지체 이유가 직원의 단순과실 및 주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감안하면 이를 이유로 합의서에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합의서에 근거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