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13조(시설 편의 제공) 제1항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소의 관리유지비(냉난방, 수도, 전기, 전화)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소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13조(시설 편의 제공) 제1항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소의 관리유지비(냉난방, 수도, 전기, 전화)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