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는 승무정지의 경우 1회 1주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1개월로 처분함으로써 해당규정을 위반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한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출석 요구 및 징계결과 통보 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이다.
판정 요지
징계종류,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는 승무정지의 경우 1회 1주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1개월로 처분함으로써 해당규정을 위반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한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출석 요구 및 징계결과 통보 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이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를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는 승무정지의 경우 1회 1주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1개월로 처분함으로써 해당규정을 위반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한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출석 요구 및 징계결과 통보 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이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를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의사를 찾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