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사용자는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용자의 답변서를 통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심의의결서’를 처음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판정 요지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사용자는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용자의 답변서를 통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심의의결서’를 처음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의 역할에 대한 부당함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동료 간의 사전 모의를 통해 기관장과 관리자를 이용함으로써 동료 상호 간의 불신을 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하여 기관장 및 관리자를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발달장애인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부 장애인 이용자들의 행동을 과격하게 제압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