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7.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2020. 5. 20. 이루어진 시정 신청은 ‘2020년 임금협정서’의 체결일인 2020. 2. 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되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2020. 5. 20. 이루어진 시정 신청은 ‘2020년 임금협정서’의 체결일인 2020. 2. 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2020. 5. 20. 이루어진 시정 신청은 ‘2020년 임금협정서’의 체결일인 2020. 2. 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