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7. 14, 7. 17. 등 복직명령과 2017. 7. 20. 임금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7. 14, 7. 17. 등 복직명령과 2017. 7. 20. 임금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7. 14, 7. 17. 등 복직명령과 2017. 7. 20. 임금 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이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주유소에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7. 14, 7. 17. 등 복직명령과 2017. 7. 20. 임금 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이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주유소에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