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유의 정당성 ① ㉠ 서류철을 세탁실에 보관한 것에 대한 경위서 제출, ㉡ 당직근무에 대한 상황보고, ㉢ 종량제 봉투 구입 및 관리대장 작성, ㉣ 2016년 수질검사 비용 지급, ㉤ 2017년 원내 방역 계획서 제출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 ② 2개월 동안 3차례
판정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유의 정당성 ① ㉠ 서류철을 세탁실에 보관한 것에 대한 경위서 제출, ㉡ 당직근무에 대한 상황보고, ㉢ 종량제 봉투 구입 및 관리대장 작성, ㉣ 2016년 수질검사 비용 지급, ㉤ 2017년 원내 방역 계획서 제출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 ② 2개월 동안 3차례 무단지각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 되지만, 근로자가 관계기관에 ‘사회복지시설 음용수 이용현황’은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과, 업무지시 거부의 내용이 경미한 사안이고 업무지시를 한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 등 근로자와 상급자 간 감정 다툼의 문제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책임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
다. 절차의 정당성단체협약 및 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