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언행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졌고 예산서 미작성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욕설·폭언 등 무례한 언행에 대해 다수의 피해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재단은 공공기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다음
판정 요지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 등의 언행 및 예산서 미작성의 사유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언행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졌고 예산서 미작성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욕설·폭언 등 무례한 언행에 대해 다수의 피해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재단은 공공기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막말의 수준이나 행위의 정도가 지나치고 오랜 기간 반복되어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나 소청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재단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