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0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기준에 따른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만 58세에서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 도달에 따른 사용자의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기준에 따른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만 58세에서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 도달에 따른 사용자의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