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0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회사대표에 대한 폭행행위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규정 및 비위행위 정도와 기업 내 조직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회사대표에 대한 폭행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회사대표에 대한 폭행행위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규정 및 비위행위 정도와 기업 내 조직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