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증대하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보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영업직무 특성과 경력을 살펴볼 때 특별히 전보를 통하여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도 없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보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이다.
판정 요지
전보를 해야만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증대하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보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영업직무 특성과 경력을 살펴볼 때 특별히 전보를 통하여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도 없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보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이
다. 판단: 사용자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증대하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보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영업직무 특성과 경력을 살펴볼 때 특별히 전보를 통하여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도 없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보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