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짜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통보한 근로계약 종료일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짜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통보한 근로계약 종료일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