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대상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갖추었다
판정 요지
①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양호하고 희망퇴직이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② 사내 공지에서 밝힌 구조조정안, 인적쇄신안, 수익모델개발안 등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2019. 8. 7. 시행한 희망퇴직은 인원 정리를 위한 방안으로 보여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③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자 했을 뿐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음, ④ 근로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거나 쌍방의 이해 속에 경영상 해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대상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갖추었다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