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지침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수신하자마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퇴직희망일자를 언급하면서 사직의사를 먼저 밝힌 점, ② 근로자는 다음 날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 및 수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지침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수신하자마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퇴직희망일자를 언급하면서 사직의사를 먼저 밝힌 점, ② 근로자는 다음 날 인사팀을 방문하여 사직원과 퇴직 관련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한 후 근로자의 퇴직 인사발령을 공고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 날 근로자가 업무지침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수신하자마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업무지침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수신하자마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퇴직희망일자를 언급하면서 사직의사를 먼저 밝힌 점, ② 근로자는 다음 날 인사팀을 방문하여 사직원과 퇴직 관련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한 후 근로자의 퇴직 인사발령을 공고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 날에 동료 직원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퇴직사실을 알린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회유 및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조건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사직원이 수리된 이후이므로 사직조건 이행을 전제로 하여 조건부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퇴직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원 수리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