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7.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전적 인사명령 후 재전적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한 경우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고, 단체교섭 중에 노조 간부 등을 전적 인사 명령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전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재전적 명령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하고 있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적 명령은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전적 명령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할 정도의 부당노동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