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비록 보직은 해고 당시와 비교하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기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보직으로의 전보명령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동일 임금 및 동일 직급으로의 전보명령은 부당전보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비록 보직은 해고 당시와 비교하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기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보직으로의 전보명령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스케줄표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동일 임금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비록 보직은 해고 당시와 비교하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기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보직으로의 전보명령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스케줄표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동일 임금 및 동일 직급으로의 전보명령과 스케줄표 작성 및 변경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