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지사에서 전산기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본사로 전보된 후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의 지급 문제는 근로자가 본사로 전보되기 전에 이미 합의로 일단락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지사에서 전산기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본사로 전보된 후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의 지급 문제는 근로자가 본사로 전보되기 전에 이미 합의로 일단락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고 교대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소속 부장
판정 상세
지사에서 전산기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본사로 전보된 후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의 지급 문제는 근로자가 본사로 전보되기 전에 이미 합의로 일단락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고 교대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소속 부장의 품의서를 받고 근로자를 본사로 전보 발령하게 된 점, ③ 전보 발령 후 상급자가 영업 업무를 해보겠다는 근로자에게 영업계획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질책하였을 뿐 근로자에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은 직후 사직하기로 결심하고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을 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