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7. 9. 11. 사용자의 협력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와 사용자의 사정으로 채용결정 후 근무투입이 늦어진데 대한 보상금 400,000원 지급 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속 이행 각서’를 작성해
판정 요지
하자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7. 9. 11. 사용자의 협력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와 사용자의 사정으로 채용결정 후 근무투입이 늦어진데 대한 보상금 400,000원 지급 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속 이행 각서’를 작성해 판단: 근로자가 2017. 9. 11. 사용자의 협력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와 사용자의 사정으로 채용결정 후 근무투입이 늦어진데 대한 보상금 400,000원 지급 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속 이행 각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실제 사용자가 같은 달 12일 근로자에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같은 달 11일 근로자의 하자 없는 사직서 제출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7. 9. 11. 사용자의 협력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와 사용자의 사정으로 채용결정 후 근무투입이 늦어진데 대한 보상금 400,000원 지급 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속 이행 각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실제 사용자가 같은 달 12일 근로자에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같은 달 11일 근로자의 하자 없는 사직서 제출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