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취업규칙 제84조에서 사고 다발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직 60일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위원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고 다발자에 대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84조에서 사고 다발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직 60일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위원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시점이 근로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가입 인준 시점, 신청 외 노동조합 탈퇴 시점, 상조회비 공제 중단을 요청한 시점에 앞서 있는 등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처분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
판정 상세
취업규칙 제84조에서 사고 다발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직 60일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위원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시점이 근로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가입 인준 시점, 신청 외 노동조합 탈퇴 시점, 상조회비 공제 중단을 요청한 시점에 앞서 있는 등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처분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