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해졌고, 같이 교육을 받은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처분이 행해졌으며 별도의 교육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 ‘각서’를 징계의
판정 요지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징계 의결로 각서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될 수 있음을 고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해졌고, 같이 교육을 받은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처분이 행해졌으며 별도의 교육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 ‘각서’를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고, 각서 징구는 관련 절차에 따른 징계의결에 해당하는 바, 그 정당성 유무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
판정 상세
①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해졌고, 같이 교육을 받은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처분이 행해졌으며 별도의 교육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 ‘각서’를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고, 각서 징구는 관련 절차에 따른 징계의결에 해당하는 바, 그 정당성 유무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징계절차 진행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 가능성을 고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그 밖에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