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팀장이 2017. 10. 11.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을 수용할 경우에 추가 임금 지급을 제안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11.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판정 요지
인사팀장이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추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팀장이 2017. 10. 11.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을 수용할 경우에 추가 임금 지급을 제안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11.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7. 10. 25. 근로자에게 같은 해 9. 26.부터 10.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판정 상세
① 인사팀장이 2017. 10. 11.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을 수용할 경우에 추가 임금 지급을 제안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11.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7. 10. 25. 근로자에게 같은 해 9. 26.부터 10.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는 2017. 10. 26. 관할 행정관청에 상실사유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권고사직’으로, 상실일자는 같은 날짜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⑤ 사용자가 2017. 10. 11. 근로자에게 명확히 해고를 통보하였다거나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고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2017. 10. 25.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