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일부 징계사유도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및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2017. 7. 13.자 인사발령은 같은 해 8. 16.자 인사발령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소멸하여 구제이익은 없고, 같은 해 8. 16.자 인사발령은 직장 질서 유지의 회복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소란행위, 출입금지명령 및 퇴거명령 불이행, 상표권과 관련한 경영진 비방행위는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허위학력에 의한 채용, 직무유기와 업무해태, 후배기자에 대한 공포분위기 조성, 업무방해 및 경위서 제출명령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 사유 및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있었다는 점,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