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7.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해고철회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해고철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일로부터 최초 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 이후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2회 및 내용증명 문서 3회 발송을 통하여 복직을 명하였으므로 해고가 철회되었고, 해고일로부터 최초 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었으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